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통신비를 선별해 지원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뜻을 모은 건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입장 차가 팽팽하게 갈렸던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을 이뤘다고요?
[기자]
여야는 오전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요.
민주당이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합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1. 이동통신요금 지원대상 사업은 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2. 전국민 20% 1037만명 코로나 백신 물량 예산을 증액한다.]
오늘 여야가 합의를 이룬 건 모두 8가지 항목입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앞서 들으셨던 대로 지급 연령을 만 16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어든 금액은 당초 예산의 절반인 5천2백억 원정도인데요
이렇게 아낀 돈은 다른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독감 백신 지원의 경우 완전 무료 전환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105만 명에게만 무료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전국의 20%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돌봄지원비를 초등학생은 기존대로 20만 원을 주되 중학생까지도 지급 대상을 확대해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 운전자,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수정된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면 모든 절차는 끝납니다.
다만, 예산안 세부 항목을 파일로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적어도 4시간은 넘게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밤 10시쯤에나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추경안 합의와 별개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을 끄는 법안 하나가 상임위를 통과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인데요.
코로나19...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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