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힘 실어주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아예 법을 바꾸겠다며 강공에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9월 중에 공수처법에 따른 야당의 협조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체 입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가 반드시 출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여당 2명, 야당 2명 등 4명의 추천위원 추천권한을 국회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또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도 7명 중 6명 찬성에서 5명 찬성으로 낮췄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2명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의 견제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완벽한 공수처의 출범 보다는 모두의 축복을 받는 공수처 출범보다는 빠른, 스피디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고. "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여당에서 세운 논리가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 이 개정안 대로 간다면 패스트트랙의 논리가 깨진다."
민주당은 오늘 상정된 개정안을 다른 공수처법 개정안 2건과 함께 심의해 이번달 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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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