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4건의 사건들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의 사법 기밀 누설 의혹은 지난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직원의 금품 비리가 수사를 받게 되며 불거졌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이 수사 관련 영장 사본을 입수해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법원 사무국장에게 이를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다른 법원으로 해당 수사가 확대될까봐 이를 막으려는 묘책이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공보판사의 보고서 등을 봐도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이 전 법원장의 보고 지시도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