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을왕리 교통사고.
운전자는 "동승자가 운전을 요구했다" 동승자는 "취해서 기억 안 난다" 진술한 거로 알려져 있죠.
'음주운전 방조'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방조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건데요.
방조범은 통상 법정형의 절반으로 감경 처벌하는데 예컨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면,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는 절반인 1년 6개월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난 음주 사고를 보면요, 20대 운전자와 30대 동승자가 있었는데 1심에서 운전자는 벌금 8백만 원. 옆자리 동승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판부는 동승자가 "단속이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며 부추겼고, 사고 직후 도망쳤고.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봤죠.
무엇보다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자의 차에 같이 타면 무조건 방조죄로 처벌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팩트맨]
"음주운전 방조, 기준이 뭔가요?
[최종인 / 변호사]
"(음주 운전자를) 도와서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걸 방조라고 하는 건데 동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차 키를 주거나…"
'적극적' 방조 여부가 관건인데 수사기관 자료를 보면
-술 먹은 걸 알고도 차 열쇠를 줬거나
-음주를 권유·독려한 뒤 동승했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했거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동승만 해도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 이번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유건수,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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