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소 뒤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안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화섭 / 안산시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거나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는 내용의 SNS나 전화도 3,600통 정도가 와 있고요.]
지난 2008년 12월,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벌써 석방된다고?"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시 검사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사리분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경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낮추는 심신미약, 그중에서도 술과 관련한 '주취감경'을 적용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지난 2013년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한다'라는 법 조항 역시 '감경할 수 있다'로 바꿨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거주지 등 신상은 5년 동안 공개됩니다.
다만 최근 사례에 비춰보면 구체성이 크게 떨어져 상세 주소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어제) : 현재는 성범죄자 공개 정보가 읍면, 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조두순 구금 당시는 개인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건물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률에 의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형기가 끝나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법'을 긴급 통과시키자고 주장합니다.
상습적으로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질러 출소해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서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두순은 12월 13일 출소합니다.
그 전에 소급 적용 규정을 넣어 법을 다시 만들고, 상임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야 하는데, 시간이 빠듯하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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