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가방 학대 살해' 사건 오늘 1심 선고…살인죄 적용 관심
MBN News
2020-09-15
Views
0
Description
Share / Embed
Download This Video
Report
지난 6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6일) 오후 내려집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가둔 가방 위에서 뛰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피고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Show more
Share This Video
facebook
google
twitter
linkedin
email
Video Link
Embed Video
<iframe width="600" height="350" src="https://dailytv.net//embed/x7w8eim"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Preview Player
Download
Report form
Reason
Your Email address
Submit
RELATED VIDEOS
23:06
MBN 뉴스파이터-검찰,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01:24
3살 아들 학대 30대 여성 '정인이법' 적용…"상습 학대 정황"
02:10
'익산 신생아 폭행·용인 조카 물고문' 모두 살인죄 적용
01:14
'친모 학대로 뇌사' 여아 43일 만에 숨져…살인죄 적용
01:17
'친모 학대로 뇌사' 여아 43일 만에 숨져…살인죄 적용
04:18
신문브리핑3 "발목 잡고 숫자 세 가며 물고문…경찰,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외 주요기사
02:05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경찰은 아동학대 전담수사대 신설
01:23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살인죄 적용될까
00:34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01:49
검찰 "사망 위험 있지만, 발로 배를 밟아"…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01:48
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살인죄 적용되나
02:06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경찰은 아동학대 전담수사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