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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음주운전사고↑…경찰 "특단 대책"

연합뉴스TV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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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음주운전사고↑…경찰 "특단 대책"

[앵커]

코로나 사태 속에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돼온 음주운전 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주 단속이 느슨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중앙선 주변에 남아있는 사고의 흔적.

지난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앞서 3일 전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야간 시간대 외부 활동이 줄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되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모두 8,200여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음주운전 부상자도 1만2천여명으로 12% 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음주 단속이 느슨해졌을 거란 잘못된 생각 등이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서 3년 이상,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법은 충분해요. 그런데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거죠. 한명 사망일 때 최소한 징역 5년 이상, 5~10년 정도 돼야…"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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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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