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회계 의혹'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앵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3억6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1억여원의 단체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기와 횡령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기부금 유용' 폭로 후 수사에 나선 지 4개월 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보조금 3억 6천여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 서울시 등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7개 사업에서 6천500만원을 부정수령했습니다.
41억의 기부금을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모으고, 1억 7천만원은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특히 모금한 돈 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3년간 할머니가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봤고, 안성 쉼터를 고가에 사들여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에 손해를 줬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 남편이 일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거나, 단체 자금으로 딸 유학비를 대줬다는 의혹 등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부친이 쉼터 관리 명목으로 7,0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한 부분도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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