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가장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구속 여부 오늘 결정 / YTN

YTN news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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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거죠?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3살 여성 운전자 A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늦은 오후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데요.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었고,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4살 남성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 이상이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던 일행과 크게 다툰 뒤, 홧김에 집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47살 남성 C 씨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운전하려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는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올라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자신이 B 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A 씨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배달을 간 지 오래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나섰다가 가게 인근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던 아버지가 숨졌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술에 취한 A 씨 등이 119를 부르기보다 변호사를 찾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청원에 적었는데, YTN 취재진이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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