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를 어긴 20대가 구속이 된 반면, 자가격리 종료 시간을 착각한 30대에게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주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22일 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가게에 지인들을 받은 유흥주점 업주 A씨.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광주지법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방역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실제 감염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두고는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4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편의점과 사우나를 돌아다닌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격리시설에서 도주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