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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에 "정치 방역"…경찰 "강력 대응"

연합뉴스TV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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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에 "정치 방역"…경찰 "강력 대응"

[앵커]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 금지 통보에도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경찰은 불법 집회시 강력 대응하겠단 입장이지만 집회 주최 측은 헌법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반발 중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500여명입니다.

당시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경찰은 집회 신고에 모두 금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15집회 비대위는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 의사를 거듭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집회 제한의 목적이 정책 실패 등을 가리기 위한 정치 방역이라는게 집회 주최 측 주장입니다.

"집회를 법에 따라서 할터이니 정부가 올바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방역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집회를 해야될 절박한 이유가 있잖아요."

경찰은 만일의 집회에 대비해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집회가 허가되면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광화문 광장같은 다중운집장소에는 둘레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지 집회가 강행될 경우엔 최소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시 주동자부터 즉각 현행범 체포하는 절차도 고려중입니다.

경찰은 향후 집회와 관련해 "방역이 최우선인만큼 법 테두리 내 상황에 맞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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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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