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미투' 중학교 교사에 징역 구형
검찰이 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진구 중학교 도덕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도덕교사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SNS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을 벌여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