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거리두기 강화로 PC방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시설이 문을 닫으니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외 스크린골프장과 PC가 설치된 모텔 등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건데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일부 불법 행위도 우려됩니다.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야외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좁은 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 골프를 치는데, 밖이 훤히 보이는 실외가 혼합돼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 골프족들이 몰리면서 평일 오후인데도 빈방이 없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 인터뷰 : 야외스크린골프장 직원
- "한 방에 6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일요일까지 (예약) 꽉 차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거리가 멀고 심지어 방 안에서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선 술 판매가 금지된 만큼 명백한 불법입니다.
▶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