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나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14일간의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때 검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9천 명의 자가격리 해제 대상자를 전수 검사한 결과 50명 넘게 양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 귀국자나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격리에서 해제되려면 해외 입국자는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만 PCR이라고 부르는 검체 검사를 두 차례 받아야 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엔 확진자의 가족이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의료인 등만 검체 검사가 의무화 돼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14일 후에 해제할 때 (검사)하는 거는 지자체 재량이기 때문에….]
가천대 길병원 연구팀이 인천 지역 자가격리 해제 대상자 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했더니 전체 0.3%인 56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나타났습니다.
56명 가운데 20명은 사전에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36명은 의무적으로 시행된 검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중 14명은 경증, 18명은 본인도 증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14일간의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때 노인, 동거 가족, 의료인 등뿐 아니라 누구나 의무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광필 /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 그 외에 다른 밀접접촉자들도 무증상이더라도 격리 해제 시에 검사를 받으시는 게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연구는 격리해제 전 의무적인 코로나19 진단테스트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저널 오브 코리안 메디컬 사이언스' 8월호에 게재됐습니다.
YTN 이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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