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권고’ 거부…수사심의위 무용론까지

채널A News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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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 권고했죠.

하지만 보셨듯이 검찰은 정면 거부했습니다.

100% 따라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자체 개혁안으로 만든 위원회 권고를 검찰이 잇따라 무시하는
꼴이 됐죠.

이러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뭣 하러 필요한가. 무용론마저 나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잇따라 소환하자,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 13명은 10대 3 다수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이 부회장 기소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다양한 외부 의견을 듣고 부장검사 회의까지 열었지만, 결국 이 부회장 기소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했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불기소 권고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서 검찰은 '신라젠 취재 의혹'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만든 수사심의위를 사실상 무력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권고 밖에 못하는 수사심의위의 태생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제도적 보완과 손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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