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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턱스크도 단속대상"…서울시 마스크 세부지침

연합뉴스TV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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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턱스크도 단속대상"…서울시 마스크 세부지침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지난달 23일]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서울시민은 모두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탈 때나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과 후, 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같은 실내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집이나 차량 안에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실에서도 분할된 공간 안에 혼자 있다면 예외 대상입니다.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힘든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등산 등 야외 운동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나 중증 환자 같이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 우려가 있다면 의무착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송인이나 운동선수 등 마스크를 쓰고는 본업 유지가 힘든 경우도 예외에 해당됩니다.

면 마스크는 괜찮지만, 망사마스크는 비말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착용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이른바 '턱스크' 처럼 코와 입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어도 미착용자로 간주됩니다.

서울시는 계도를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는 관련법률에 따라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침은 보완해나가겠다며, 시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민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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