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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항소심서 '유죄' / YTN

YTN news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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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유죄’ 판결
재판부 "압력 없었다…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론"
고영주 "靑 하명대로 내린 판결"…재판부 비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3년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행사에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자신이 검사 시절 맡았던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성수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지난 2015년) : 고 이사장의 발언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수단으로 악용된 정치공작의 망령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듬해 나온 1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며, 표현의 자유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고 전 이사장이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피해자인 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바 없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철 / 문재인 대통령 변호인 :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추권자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반면 고 전 이사장은 청와대의 하명대로 내린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고영주 /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재판부가) 저런 식으로 엉터리로 '견강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고영주 전 이사장이 사실상 상고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 이경국
촬영기자 : 곽영주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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