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파업 강행…정부, 업무개시명령

연합뉴스TV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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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차 파업 강행…정부, 업무개시명령

[앵커]

의사협회가 2차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정부와 의협의 막판 협상이 최종 타결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일부 동네 의원까지 휴진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4일 1차 파업 이후 두번째 단체행동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어제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공식 대화를 했습니다.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집단 휴진을 모두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반발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늘부터 사흘간 예정대로 2차 집단휴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2차 집단휴진에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뿐 아니라 개원의까지 가세합니다.

얼마나 참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의협의 1차 파업 때는 동네의원의 32%가량이 휴진했습니다.

전국 3만2,700여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5~6%가 사전 휴진 신고를 했는데 얼마나 더 많이 휴진을 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곳 서울대병원에서는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까지 대부분 이미 집단휴진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특히 전공의들은 엿새째 집단휴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기준으로 전공의 60%가량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앵커]

의사들의 파업으로 진료 공백과 환자 피해가 걱정되는데요.

병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곳 서울대병원에선 전공의, 전임의들의 진료 공백을 교수급 의료진이 메우고 있습니다.

교수급 의료진이 직접 당직을 맡고 응급실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 중환자, 투석, 분만 관련 업무를 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빅5'로 불리는 큰 대학병원들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마저 수술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선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금 전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 입장과 대책을 밝혔는데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도 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8시부터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수도권의 의료 공백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 분만 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 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 분만 투석실 순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1년 이하 면허정지나 금고 이상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추진한 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단체에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단체의 파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을 지양돼야 한다"며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단체행동은 바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며,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단체행동 돌입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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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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