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가파른 데다 현직 판사까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당분간 재판을 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 등 긴급한 재판 외에 일반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재판은 대부분 최소 2주 뒤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긴급회의를 열고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세워 각급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가파른 데다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소 2주 동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한 게 핵심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만 진행하고 일반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 등은 최소 2주 뒤로 미뤄달라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말 대구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당시에도 전국 법원이 대부분 권고를 따랐던 점을 고려하면 5개월여 만에 다시 코로나 확산 여파로 전국 법정이 상당수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전국 최대 규모인 서초동 법원 청사에 자리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행정처 방침을 따르기로 하고 각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법정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거리두기를 지키곤 있지만, 비좁은 법정 안에 재판부는 물론, 검사들과 피고인, 변호인, 방청객까지 밀집해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에 참석하는 수용자들이 감염될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구치소나 교도소 등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된 조치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매주 한 차례 이상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 근무도 완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구내식당과 카페 등은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체육시설이나 결혼식장 운영 중단도 요청했습니다.
일단 2주 동안 휴정기에 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법정 공백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대규모 재판 차질 사태가 장기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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