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관들의 이전 윤곽을 잡았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는 세종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사법부는 서울에 두는 안이 유력합니다.
여의도 국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가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혜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세종시에 국회만 옮기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행정수도추진단은 특별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라고 명시한 후, "국회는 행정수도에 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때 헌법재판소가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봤던 청와대는 서울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행정수도추진단 관계자는 채널A에 "헌재와 충돌하는 건 가급적 피하자는 의견이 많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헌재와 대법원 등 사법부 역시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우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법 민주당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이전 특위를 구성한 뒤 야당과 협의해 올해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회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여의도 국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4차산업 연구단지나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 달 간 전국을 돌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론전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