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짝퉁’ 알린 판매자·알고 산 구매자, 처벌은?

채널A News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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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팩트맨은 '수상한 세 자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SNS 생방송을 합니다.

[현장음]
"봐봐 언니들 이게 정품이지, 뭐 가품이야 이게?"

채팅창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짝퉁' 가방을 파는 건데요.

수사기관의 1년 넘은 추적 끝에 붙잡힌 34살 A 씨 등 세 자매의 수법은 지능적이었습니다.

가정집에 비밀 작업장을 두고

일부 고객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SNS 방송으로 가짜 제품을 팔았죠.

판매된 위조 상품만 2만 6천 점에 달하는데요.

'짝퉁'인 걸 알린 판매자, 알고 산 구매자.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요? 따져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물 수 있는데요.

최근엔 진품인 양 속이는 것보다 가짜인 걸 암시하고 파는 경우가 많죠.



팩트맨이 SNS로 또 다른 판매자와 접촉해보니,

"가짜는 맞지만 최상급"이고 "정품과 질감까지 유사하다"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팔아도 처벌받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짠 줄 알았어도 제3자가 가방을 볼 때 진짠지 가짠지 혼동할 수 있고,

제품이 중고 판매로 넘어갈 경우 2차 소비자가 모조품으로 착각할 수 있어 위법하다는 건데요.

'짝퉁'을 사는 건 어떨까요. 현행법상 단순 구매자를 처벌할 규정은 없는데요.



처벌 안 받는다고 해외 직구로 짝퉁을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받다 간 단속에 걸려 폐기될 수 있습니다.

[김경환 / 관세사]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해 우편물이나 특송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그 수량이 1개일지라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여행객이 개인용도에 한해 짝퉁을 구매해 가져오는 것이라면 품목당 1개, 총 2개 이하까지 허용되는데요.

선물용이라도 품목당 2개, 총 3개 이상 가져오다가는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승헌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장태민, 전성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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