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조사’ 윤미향, 기소 어떻게?

채널A 뉴스TOP10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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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석 달 만에 검찰에 나왔습니다. 14시간 넘도록 조사를 받고 윤 의원은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조서 열람까지도 4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렸고요. 어쨌든 출석과 귀가 때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미향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것이 시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에 검찰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지검에서 지검장은 고검장, 차장검사는 검사장,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게 수사를 잘했느냐. 딱 인사가 끝나자마자 윤미향 의원을 3개월 만에 불렀습니다.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3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인사 나서 가고 난 다음에 불러서 조사한다? 시점 자체가 애매합니다.

[김종석]
최 교수님, 안성 쉼터 관련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배임 의혹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것 같더라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제가 볼 때는 쓰는 것은 썼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 실수라는 말은 본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모금했잖아요. 조의금도 받고요.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 착복은 없다고 했으니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분명 이 부분을 물었을 것이고 윤미향 의원도 검찰수사를 대비하면서 소명 자료를 가지고 갔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석]
정태원 변호사님, 검찰이 재판에는 넘길 텐데요. 그럼 불구속기소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정태원 변호사]
그렇겠죠.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면, 우선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176석인데 동의해주겠습니까? 동의 안 하죠. 그리고 구속하면 추미애 장관이 좋아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장부가 교묘하게 되어있어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석 달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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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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