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종석 앵커]
손혜원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게 유죄로 인정된 거죠. 그런데 손 전 의원은 어제 판결 이후에 곧장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 이 말이 오늘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손혜원 의원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손 의원은 항상 본인만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항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손 전 의원이 한 발언을 보면 자기를 모른다든지, 검사들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했다든지. 이런 건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직 의원으로서 대단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손혜원 전 의원이 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항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판결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그리고 “나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다 이해 못한 듯” 또 “한 달에 한 번 재판으로 (판사를) 이해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 한다고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야당 인사가 내가 정부에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내가 무죄인데 유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여당 국회의원이었고 영부인과 친한 친구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유죄가 나올 것 같았어요, 이런 말에 누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 판사가 우리 말을 안 듣고 검찰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검찰은 그것 이상의 더 상세한 증거 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판사가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금 본인 앞에 닥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상황을 아직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손헤원 전 의원 측이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고, 항소심에서의 법정구속을 면하려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주장한 이 부분을 깨야 하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첫 번째 핵심이 조카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실소유주는 손헤원 전 의원이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상 국회의원 신분으로 알게 된 보안자료를 알아서 투기한 것이다. 이 핵심 두 가지를 깰 수 있을지. 이걸 깨야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하지 않겠습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제가 볼 때는 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어차피 계좌 추적 했을 것 아닙니까. 조카 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창성장 관련해서 일했던 종업원들이나, 뭔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검찰 이야기만 듣는다고 했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했는데요. 재판 횟수가 몇 회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2년 몇 개월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검찰은 검찰에 필요한 증인들을 다 데리고 왔고, 본인은 본인 측에서 필요한 증인들을 다 내세워서 법정에서 할 이야기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걸 항소심에서 깨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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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