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매, 미혼ㆍ중년부부도 취득세 감면

연합뉴스TV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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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 미혼ㆍ중년부부도 취득세 감면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 구매라면 미혼이나 중ㆍ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첫 주택 구입시에만 취득세의 50%가 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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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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