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안, 개혁 취지에 안맞아"
[앵커]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정보경찰에 대해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대해 신임 경찰 수장이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법에 규정된 바깥 부분까지 수사하게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개입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일었던 정보경찰에 대해선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청장은 "정보경찰의 개념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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