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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찰칵'…대법 "불법촬영"

연합뉴스TV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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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찰칵'…대법 "불법촬영"

평소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은 평소 A씨가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많이 촬영했고 여자친구도 종종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박 씨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하는데 동의를 한적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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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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