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새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오죠.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세입자에게 불리한 월세 기준이 이런 현상을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이 기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은 찾기 어렵고, 월세 또는 이른바 반전세가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서울 강남구 부동산중개인
- "2억 5.000만 원에 180만 원, 이런 것들이라서 월세 부담이 많이 되시잖아요. 전세는 없고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을 5% 넘게 올리지 못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월세를 정하는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 3.5%를 더한 4%입니다.」
「5억 원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줄여 월세로 바꾸면 세입자는 줄어든 보증금 3억 원에 대해 연 4%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