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쏟아지는 아동학대 대책…"실효성은 과연?"
천안·인천 아동학대…원가정 복귀한 뒤 일어나
학대 대책 마련…친권자 징계권 삭제·즉시 분리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법에 있는 친권자 징계권을 폐지하고 위험 아동은 즉시 분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에도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9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 숨진 '천안 계모 학대 사건'.
5살배기가 의붓아버지에게 손발이 묶인 채 폭행당한 뒤 숨진 '인천 목검 학대 사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분리조치 됐던 아이가 다시 집에 돌아간 뒤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고우현 /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아동학대 담당 매니저 : 훈육하기 위해서 체벌을 했다는 건 그런 학대 행위를 한 부모의 입장만 반영이 된 말이라고 보고요.]
재발하는 학대를 막기 위해 최근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민법에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을 없애고,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아이와 부모를 즉시 분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숫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아동 청소년 관계부처 긴급 TF를 구성해서 이전에 마련했던 대책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현장의 여러 전문가와 철저히 들여다보는….]
그러나 현장에서 학대 정황을 판단하고,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조사관의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미 학대에 길든 아이가 처음 보는 조사관에게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천안 계모 학대 사건 당시 조사관이 작성한 아동학대 판단표를 보면 '아동이 학대행위자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표현한다', '발육부진이나 영양실조가 관찰된다' 등 여러 항목에 '아니다'로 표시돼 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 : 이게 과연 아이들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허술한 평가 방법으로 아이의 위험도를 알 수 있는 것인가.]
아이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재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모에 대한) 교육의 수준도 낮고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고, 상담도 받아야 하고 이런 거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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