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보도한 KBS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녹취록이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신중하게 다뤄졌어야 하는데도 이들이 허위 정보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KBS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권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오보를 내게 했다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해당 녹취록을 KBS에 제보한 '성명 불상 취재원'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녹취록이 보도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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