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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검찰 힘 더 빼고, 경찰 힘 더 키웠다...권력기관 개혁방안 반응 평가 / YTN

YTN news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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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직접 수사 분야 6개 범죄로 한정"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4급 이상 공무원·3천만 원 이상 뇌물 수사 가능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해 당정청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 한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정보원 개칭 등을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과 함께 반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자, 먼저 어제 발표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죠.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했죠?

[기자]
네,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앞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 범죄와 뇌물 액수 3천만 원 이상인 부패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배임 등의 경제범죄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검경 관계를 수직적인 '지휘'에서 수평적인 '협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요 수사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의견이 다를 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번 후속 초지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국정원 역시 개혁 대상이 됐는데, 일단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기자]
네, 국가정보원 이름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가 줄곧 불거졌던 만큼 직무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앞으로 국정원의 역할을 사이버, 경제 안보 업무와 북한 정보에 특화하고,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국회와 감사원 감시를 강화해 조직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경찰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이번 발표로 경찰은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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