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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당 "국민 갈라치기법" 불참

MBN News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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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동산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도 집주인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업무를 관할하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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