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안건 의결…별도 ’직권조사팀’ 꾸려
’직권 조사’로 보다 폭넓게 조사 가능
’강제 수사권’ 없는 한계는 여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성추행과 서울시 묵인 방조 등 의혹 전반으로, 별도 조사팀을 꾸려 기한 없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8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했던 피해자 측이 진상 규명을 요청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모두 만장일치로 직권조사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사안을 전담할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려 고 박 전 시장 관련 의혹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윤설아 / 인권위 홍보협력과장 :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에 피해자가 7월 28일 저희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해서 오늘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특정 피해 사실에 대한 진정을 받아서 조사하는 '진정 조사'와 달리, '직권 조사'는 피해 사실은 물론 문제를 야기한 구조 등 폭넓은 범위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인권위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설아 / 인권위 홍보협력과장 :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게 가능했던 구조, 또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 수사와 달리 인권위 조사에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박원순 관련 의혹' 전담팀까지 꾸린 인권위가 과연 실체적 진실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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