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속속 처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오늘(28일) 상정한 주택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은 앞서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민주당과 날 선 공방을 주고 받다 진선미 위원장이 법안 2건을 '기립 표결'로 추가 상정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통합당이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안 4건을 상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나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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