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있는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법인을 세워 갭투자로 10여 채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이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를 여러 건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로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56명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A 씨는 올해 100만 원의 소규모 자본으로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A 씨는 법인 명의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로 지방 아파트와 분양권을 전세를 끼고 사들였습니다.
A 씨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 분양권과 주택 1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전형적인 갭투자로 국세청은 애초에 A 씨가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대 현금 증여를 받아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413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9곳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업·다운 계약 혐의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인 가운데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지난 6.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탈세의심 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조사하겠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다주택 취득과 보유, 임대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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