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앵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오늘부로 해제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국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의 제한을 오늘부로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그동안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 추진력이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되어 있어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또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침 개정을 지시했고, 한미가 9개월에 걸쳐 협상을 한 끝에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김 차장은 부연했습니다.
또 현재 800km로 제한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거리 제한도 미국과 해제를 위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한미 방위비 협상 등과 연관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측에서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공위성 등 발사체 발사에 대해 북한 등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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