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찰개혁위 "총장 지휘권 폐지·비검사 총장도 임명"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예상됩니다.
권고안이 나온 배경과 그 의미를 김성훈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보면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가 가장 눈에 띕니다.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두 핵심 권한을 내려놔야 할 때가 왔다는 내용인데요. 권고안,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신 것처럼 비대해진 검찰총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과잉입법이다 의견이 팽팽한데 그렇다면 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이 나온 배경과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까지 이어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권고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사건 지휘를 하면 고검장 입장에선 아무래도 장관 입김에 자유롭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고검장은 다음 인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인사에선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대신 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검찰청법 34조 제1항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권고안이 실행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가요?
이번 주 법무부가 검사장급 10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요. 검찰인사위는 모레 30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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