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경기 4급이상 공무원, 거주용 1주택외 처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보유현황을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합니다.
현장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입니다.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 불균형이 주원인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의지와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확실하고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도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조속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입법실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급 이상 도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한다는 소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권고 위반시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 이미 금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와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28.3%인 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나 있었습니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는 201명으로, 이중 다주택자는 23.4%인 47명으로, 2주택은 36명, 3주택은 8명, 4주택 이상은 3명입니다. 시군 부단체장 31명 중 다주택자는 25.8%인 8명으로, 2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이 2명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56명 중 다주택자는 37.5%인 2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주택이 17명, 3주택이 2명, 4주택 이상은 2명입니다.공공기관 등의 임원은 총 44명이며, 이 중 다주택자는 40.9%인 18명으로 2주택은 10명, 3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은 2명입니다. 지난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현황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둘째, 주택 공급확대와 수요축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은 투기나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수단이어야 합니다. 집값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로 실거주 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르내리고, 자가보유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상태에서는 비거주용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주택 외 주택을 모두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급확대 정책의 핵심입니다.
주택정책은 가격, 다주택, 비거주 억제를 목적으로 금융, 조세, 규제 등의 정책을 필요에 따라 강도를 정하여 시행하는데, 가격억제보다는 다주택규제에, 다주택규제보다는 비거주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강력한 징벌과세를 가하는 대신,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주택취득과 보유를 돕기 위해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가격을 이유로 징벌과세를 하면 안 됩니다. 주택 사재기와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및 금융특혜를 전면 폐지하되 유예기간을 일정하게 허용함으로써 시장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세 및 금융혜택을 폐지하고 오히려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를 통해 법인의 주택 및 비업무용 부동산 사재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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