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2+2 계약, 인상률 5% 이내' 임대차 3법, 정말 세입자가 갑일까? / YTN

YTN news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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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전세 보증금 4억 원 아파트에 사는 A 씨,

지난 4월 계약해서, 기존에는 계약 만료가 2년 뒤인 2022년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이 통과되면 A 씨는 2년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4년 계약이 사실상 보장되는 겁니다.

갱신 시 올릴 수 있는 금액은 기존 계약금액의 5%까지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이면 2천만 원,

만약 월세 2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10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겠죠.

여기에 각 지자체 판단으로 상한을 더 낮출 수도 있게 했습니다.

서울처럼 전·월세 부담이 큰 지역은 5%보다 낮게 조례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시행 시점, '법 개정 직후'가 유력합니다.

법 통과와 시행 사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입니다.

몇 년을 살았든 관계없이 기존에 이미 계약을 맺은 사람들도 임대차 3법의 혜택을 받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지금은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해야 하는 공익이 더 강하거든요. 임대인의 신뢰 보호 측면보다는…. 그래서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법 통과 전, 즉 지금 시점에 미리 집주인, 건물 주인들이 올리는 전·월세 가격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KB부동산이 제공하는 서울의 전세 보증금 변동을 보면 7월 2주차에 0.27%, 3주 차에 0.26% 올랐습니다.

7월 3주차 기준 서울 강북구는 무려 0.71% 올랐고 송파, 성북, 동작, 강남구 등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계약 갱신을 막기 위한 집주인의 위장 전입이나 이면 계약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면서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게 최선이라는 분석입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연구위원 : 주요 도심의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가격이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최대한 정부로서는 임대차 3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빠르게 시행해서 사전에 가격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으로 전셋값, 임대료 폭등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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