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노동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업무를 지시하고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였고 사업주가 과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 골재 저장소 부근에서 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순찰하던 64살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나혜인[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2622403348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