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또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 배경 그리고 향후 미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2명에 대해서 완전히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전에 공개되었던 녹취록,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수사심의위의 하나의 잣대가 될 거라고 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녹취록 플러스 알파를 제대로 내놓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녹취록만 봤을 때는 저도 기자를 했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런 공모 관계가 성립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해낼 수 있는 더 추가적인 자료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이동재 기자가 같은 회사의 법조통끼리 나누었던 대화로, 그리고 또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한동훈 검사장과 나눴다는 카톡 대화록.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 담긴 내용이 진짜 공모관계를 입증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오늘 수사심의위 결과 나온 걸 보면 지금 녹취록 플러스 이상의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못 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지금 수사심의위 결론대로 따르지 않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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