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도 건강보험 적용...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시범 실시 / YTN

YTN news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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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에 이어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한해 우선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회의 전부터 찬반 대결이 뜨거웠습니다.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중심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동시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큼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그동안 논란이 컸습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주문했습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소위에서 면밀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 논의를 기대합니다.]

결과는 적용으로 났습니다.

단,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 한해 우선 시범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여할 한의원도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갖추도록 했고 시범 수가는 1인당 연간 최대 10일, 환자 본인 부담률 50% 적용으로 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진찰비를 포함해 10일분 20첩의 치료용 첩약을 짓는다면 5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이면 됩니다.

의사협회는 즉각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대하 / 의사협회 대변인 : 한방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건보 급여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고, 시범사업이 본사업까지 가지 않도록, 시범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의사협회는 본사업이 시행되도록 유효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호 / 한의사협회 부회장 : 건정심에서도 본사업 하려면 좀 더 엄격한 관리나 유효성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효성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은 10월부터 시작됩니다.

한의학 분야 건보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았는데도 시장 규모는 계속 커져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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