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정부…주식투자익 5천만 원 넘어야 양도세

채널A News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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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문제제기에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금융 세제 개편안.

[수석보좌관회의 (그제)]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고 투자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대폭 수정됐습니다.

주식이나 주식형펀드로 연 5000만원 넘게 이익을 내야 양도세를 최대 25% 매기는 겁니다.

5000만원 공제 시 세 부담이 느는 주식 투자자는 상위 5%에서 2.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주식 장기 보유 혜택이 빠진 점을 아쉬워 합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 하면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 10월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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