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검찰이 먼저 알았다…유출 의혹 ‘새 국면’

채널A News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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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을 경찰이나 청와대보다 검찰이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새로 나왔습니다.

오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으로 처음 밝혀진 내용인데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하기 전날, 검찰에 고소를 하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사실을 안 뒤, 개인일정을 핑계로 면담을 취소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누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는지, 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첫 소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정황을 폭로한 피해자 측이 오늘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 검찰에 먼저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변호인]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변호인]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을 마쳤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로 면담 일정도 잡았는데 그날 저녁 유 부장검사가 개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정된 면담이 취소되면서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하루 먼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검찰은 면담을 요청한 건 맞지만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안내했다며, 관련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남영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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