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친이 별세하면서 고인이 관리하던 개인연금 등 금융 내역을 확인해야 하게 된 정 모 씨.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다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주민센터로부터 받은 접수번호와 신청인 이름을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거쳐 부친의 개인연금, 보험금 등 금융 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금감원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와 수령 할 금액 등을 제공해 왔지만 잠자는 개인연금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인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2년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 건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을 직접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가 약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 받으면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영상편집ㅣ정철우
그래픽ㅣ손성하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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