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방심이 그 지역 전체를 뒤집어놓기도 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거짓 진술.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다해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지난 19일)]
"거짓 진술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송파60번 확진자에 대해 오늘 광주경찰청에 고발조치 했고…"
이 확진자로 12명이 추가 감염되자 광주시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거짓 진술로 감염이 확산된 만큼 다른 확진자들의 치료비 등 2억원 가량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지난 3월 해열제를 먹고 제주도를 여행했던 강남 유학생 모녀, 제주도는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동선을 숨겼다가 7차 감염까지 불러일으킨 인천 학원 강사는 구속됐습니다.
[이다해 기자]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됐다 지금까지 1심 판결이 나온 3건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4월 해외에서 귀국해 혼자 지내던 70대 남성,
11번이나 무단 이탈했지만 식사 등 기본 생활 때문이었다는 점이 고려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60대 남성은 이탈은 두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사우나를 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 전파 위험을 높였다는 이유로 더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은 '답답해서' 한 20대 남성의 변명입니다.
한번 격리 위반했다가 임시보호시설에 재격리 됐는데 또 탈출해서 술까지 마셨습니다.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한웅 / 변호사]
"다소 강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708건.
사안이 가벼운 144건은 주의만 줬지만 나머지는 모두 고발조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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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