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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유통기한 '코앞'인 화장품 유통...처벌은? "못 해요" / YTN

YTN news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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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40여 곳과 거래…"먼저 사달라 제안도"
제조업체 반박 "재고 철저 관리…거래 경위 몰라"
’기한 임박’ 제품 팔아도 제조업체 처벌 없어

경기도 하남에 있는 유통업체 창고.

온갖 종류의 화장품이 백만 개 남짓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기한이 한두 달 남았거나 이미 지난 재고상품들입니다.

유통업자 A 씨는 지난 2017년 초부터 3년 동안 이렇게 폐기를 앞둔 화장품을 헐값에 사들여 사용기한을 조작한 뒤 되팔았습니다.

시가로는 51억 원어치나 됩니다.

A 씨는 수출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유통업체 대표 :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수출용으로 많이 가져가는데 러시아 애들이 바꿔 달라고 해서 일부 좀 날짜를 지운 게 있지, 내수에 판 건 하나도 없이….]

경찰은 A 씨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길이 막히자 사용기한이 조작된 화장품 30만 개 가운데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재고품을 팔아넘긴 화장품 제조업체는 40여 곳에 이르는데, 폐기 비용이 아까워 암암리에 먼저 거래를 제안한 곳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통업체 관계자 : (제조업체에서 사용기한이) 빠듯하게 남은 걸 줘요. 다 팔 수 있느냐고 수출업자한테 오라 그러면 온다고 해요. 그럼 빨리 가져가라고 그러죠, 사용기한 안에.]

이에 대해 제조업체들은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위로 거래된 건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관계자 : (재고품 처리는) 폐기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본사 쪽에서는….]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팔았다 해도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화장품법에는 사용기한을 직접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 판매를 제한하는 건 아니니까, 위법한 행위 자체가 문제지 업자를 가려서 판매해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직 유통되지 않은 재고품 10만 개를 압수한 경찰은 A 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재고품 수량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력 기록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ㅣ나혜인
촬영기자ㅣ이수연
그래픽ㅣ지경윤
자막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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