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널A 전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강요미수죄'.
법조계에선, 취재 과정의 문제로 기자를 구속한 건 이례적이다,
기자가 아니더라도, 강요'미수'만으로 영장이 발부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원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긴 178자로 된 구속사유를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서초동의 언어가 아니라, 여의도의 언어다. 법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다"라고 비판했고요.
여당에선 "사건의 실체가 신속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매체가 이 사건의 스모킹건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라며,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 직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