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과 위탁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 관계를 고발하는 YTN의 연속 보도.
오늘은 위탁운영 업체가 보육료를 빼돌려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법망을 살펴봅니다.
정부는 YTN 보도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데,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54개 민간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A사.
어린이집 한 곳에서 많게는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보육료를 빼돌렸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A사 대표 : 한 어린이집마다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한 달에 천만 원 정도면 1년에 1억2천만 원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국가 보조금이 새나갔지만, 정부는 A사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YTN 보도 이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 :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한다, 이런 개념이 직장어린이집에선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은 처음 들어요.]
법망도 허술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여부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른바 '어린이집 사냥꾼'이 난립해도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A사처럼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황정환 / 변호사 :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있어요. 실제 모습은 문제 된 위탁운영 업체 행태와 같죠.]
[어린이집 컨설팅업체 관계자 : (그 회사 일탈이 아니고 전국 민간어린이집들 다 그렇게 하니까) 다 문제 되는 거죠, 다. 원장님들 솔직히 까놓고 리베이트 다 받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은 전국 만2천5백여 곳, 전체 어린이집의 1/3에 이릅니다.
아이들 보육료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루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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