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논란 검토 착수

연합뉴스TV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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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논란 검토 착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독일에서 나와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조향을 하거나 가속·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주행보조에 해당해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해당 과장광고라며 국토부 등에 관련내용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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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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