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에서도 서울시 자체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뒤늦게 신청한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두 대에 대한 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한 대는 오늘에서야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한 건 지난 14일.
시신 인근에서 발견된 아이폰 1대 외에 개인 명의 휴대전화 2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통신기록 제공 요청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소명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마디로 경찰이 사망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신청한 영장 내용만으로는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직후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실종 전날과 당일 아이폰 통화기록 일부만 확보했는데, 오늘에서야 디지털 포렌식을 시작했습니다.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원활하게 연락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은 고발인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이걸 제지하거나 막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방조 정도가 아니라 은폐 또는 공범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팀을 수사전담 TF로 격상해 성추행 방조 의혹과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숨진지 일주일 넘게 지난 시점이어서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구자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배시열